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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6월 음주운전 430건 적발…숙취운전은 57건

등록 2022.07.01 20:41:17수정 2022.07.01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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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건 늘어

여름 휴가철 맞아 특별 단속 연장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숙취 운전·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6.0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숙취 운전·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6.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난달 광주에서 음주운전 430건이 적발됐고 이 중 57건은 숙취운전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펼친 음주 운전 특별 단속 결과 총 430건을 적발했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53건 대비 77건이 늘어난 수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47건 대비 9건(19.1%) 줄어든 38건이었다. 부상자는 69명에서 5명(7.2%)이 줄어든 64명으로 파악됐다.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 결과에서는 총 57건(정지 37건·취소 20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회당 평균 7.1건에 달한다.

특별 단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가 인도위로 돌진해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숙취 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음주 운전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 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경찰은 음주 운전 신고·사고 다발지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오토바이의 난폭·불법 행위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 운전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숙취운전 역시 범죄행위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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