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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담보비율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등록 2022.07.01 19:45:43수정 2022.07.01 2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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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도 시행

금감원·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류병화 기자 =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증권 유관기관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제한 등이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에 해외 부실자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마진콜 등에 대해 일일 단위로 보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을 진행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투자해놓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이 부실화할 수 있고 지난 2020년 3월 ELS 마진콜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인가 받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일 부실 요인을 파악,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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