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담보비율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도 시행
금감원·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증권 유관기관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제한 등이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에 해외 부실자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마진콜 등에 대해 일일 단위로 보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을 진행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투자해놓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이 부실화할 수 있고 지난 2020년 3월 ELS 마진콜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인가 받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일 부실 요인을 파악,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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