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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승용차에 방화한 40대 체포…인근 차량 2대도 그을려(종합)

등록 2022.07.02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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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하려 신문지에 불붙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기 소유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1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워둔 자기 소유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도 그을려 소방서 추산 2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을 본 주민들이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3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15분 만인 이날 오전 1시3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이 붙은 신문지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화로 인근 차량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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