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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기사에 주먹질하고 노부까지 때린 의사, 징역 1년

등록 2022.07.03 06:04:49수정 2022.07.03 12: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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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기사에 주먹질하고 노부까지 때린 의사, 징역 1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를 때리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존속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께 광주 자택에서 조각상·옷걸이를 던져 책장 유리를 부수고,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잦은 음주와 도박 게임을 훈계한 부모에게 화내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 기사와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차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친누나가 사는 공동주택 출입문과 승강기 구조물을 부수고 집에 침입하거나 지난해 12월 17일 술집에서 업주와 다투던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마구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질이 나쁜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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