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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4일 대법 선고…2심 징역 40년

등록 2022.07.03 15:40:54수정 2022.07.03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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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대표, 항소심서 징역 25→40년 가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 5542억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01.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등기이사 윤석호씨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 매출채권에 80~95% 투자한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년의 형량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총 51억여원을, 윤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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