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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행정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7.04 10:12:46수정 2022.07.04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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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 필로폰 투약 혐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지난달 30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사건을 인지한 경기 평택경찰서에 의해 지난 4월 검거됐다. 이후 A씨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5월23일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지난 4~5월께 일신상 이유로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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