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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 강화…미이행 공표 의무화

등록 2022.07.04 12:00:00수정 2022.07.04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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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 5일부터 시행

권고 받은 기관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 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 시 의무적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업무기관)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업무기관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애로가 발생해 왔다.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중소기업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 같은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와 권고 미이행시 공표에 대해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심의·논의과정을 거치고 업무기관에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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