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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성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해

등록 2022.07.04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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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2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상고기한까지 쌍방 모두 상고장 제출안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직 직원들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방조한 혐의를 받은 상사도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기한까지 이번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대현·송혜정·황의동)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씨의 핵심 혐의인 방조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은 폭행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혐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보다 직급 낮은 직원이 술에 만취하자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장시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항소심까지 잘못을 인정했다. 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C씨가 술을 깨우기 위해 했다는 행동(폭행 혐의)에 대해 "발차기로 술을 깰 수는 없고, 주먹질 역시 유형력 행사가 분명하다.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만 등을 두드린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유죄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가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C씨의 폭행과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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