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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지선 선심위, 불공정 선거보도에 고강도 제재

등록 2022.07.04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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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사진=언중위 제공) 2020.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사진=언중위 제공)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선거 보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지선 선심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지선 선심위는 이달 1일까지 총 12차례 열린 회의에서 자체심의 65건, 후보자 시정요구 3건, 재심청구 3건 등 모두 71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선 선심위는 "역대 지방선거 선심위에 비해 안건 수는 많지 않았으나,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하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경고 결정문 또는 주의 사실 게재 결정을 내린 사례가 10건(1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선 선심위가 높은 수위의 제재결정을 내린 보도 유형은 주로 후보자간 보도량이 현저히 불균형해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 특정 후보자의 홍보자료나 출마선언문을 1면에 부각 보도한 경우,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으로 특정 후보를 평가해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였다.

경고결정문과 주의사실 게재는 해당 언론사의 심의기준 위반사실을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다. 선심위의 결정사항 중 가장 높은 제재수위다.

김선종 위원장은 "선거 기사를 심의하며 선심위가 내리는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내내 고심했다"며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의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또한 "선거일전 90일 이내에 후보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하거나,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기초적으로 지켜져야 할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기간 전후로 언론사 및 후보자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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