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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불이익' 제동…"직무·권한 달라지면 부당전직"

등록 2022.07.04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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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중 복귀신청

매니저 아닌 영업 담당 복귀…"부당전직"

1·2심, 롯데쇼핑 승소…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육아휴직 불이익' 제동…"직무·권한 달라지면 부당전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뒤 2013년부터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일했다. 당시 A씨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2016년 1월 육아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점장에게 복직신청을 했다.

그런데 점장은 A씨에게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직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A씨는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A씨의 기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부당전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 등이 받아들이자 롯데쇼핑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A씨가 육아휴직 전 맡고 있던 매니저 직책은 규정상 임시직이었으며, 회사로선 생활문화매니저를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었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전후로 임금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경우 육아휴직 전후로 맡은 생활문화매니저와 냉장냉동 영업담당 업무의 성격·범위, 권한 등이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생활문화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까지 할 수 있는 반면, 영업담당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비록 롯데쇼핑의 규정에 '매니저 직책은 임시로 맡긴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다른 매니저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니저가 임시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A씨에게 부여한 냉장냉동 영업담당의 직무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한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이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건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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