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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J올리브영, 공정위 조사 받았다…어떤 제재 받을까

등록 2022.07.04 13:47:39수정 2022.07.04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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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인앤아웃' 도입해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긴 혐의

공정위 현장조사 끝내고 조만간 CJ올리브영 제재 수위 확정할 듯

올리브영 대표 매장 이미지.(사진=올리브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리브영 대표 매장 이미지.(사진=올리브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불법 납품 강요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장 조사는 지난해 4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A사가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등을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로 CJ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임박했다고 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CJ올리브영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J올리브영의 불법 반품 강요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조만간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현장 조사는 지난해 뷰티 중소기업 A사가 "CJ올리브영이 재고 처리를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적인 반품 수법을 도입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 반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앤아웃'은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교환'한다는 의미다.

CJ올리브영은 A사 제품이 계절성을 타지 않는 상품인데도 "'시즌 상품'이어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며 "재고를 반품하지 못한다면 올리브영과 거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뿐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에게 '인앤아웃'을 강요하며 재고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스스로 재고를 떠안게 하는 '인앤아웃' 수법을 사용해 본사의 재고 부담을 낮췄다는 혐의를 받는다.

CJ올리브영이 이처럼 '인앤아웃'을 도입한 이유는 이미 부당반품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한 차례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CJ올리브영에 대해 부당반품과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 반품 논란이 커지자 구창근 대표 명의로 "반품 협의 진행 과정에서 인앤아웃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며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CJ올리브영 조사와 관련 "정확한 조사 목적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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