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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등록 2022.07.04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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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20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 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함평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추가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250여 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2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고, 3.5t 이상이거나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용 또는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기 폐차 사업 신청은 14일까지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8일까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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