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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견 꼭 등록하세요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등록 2022.07.04 1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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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견 꼭 등록하세요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시 10일 이내, 분실 시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이 일시 중지되고 과태료도 면제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해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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