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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있는 것 알면서 인터폰 욕설…모욕죄 성립"

등록 2022.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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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인터폰 전화 걸어 욕설한 혐의

1심서 유죄…2심은 "전파가능성 없어" 무죄

대법 "비밀 보호할 관계 아냐…전파될 우려"

대법 "타인 있는 것 알면서 인터폰 욕설…모욕죄 성립"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집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으로 입주민을 향해 욕설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B씨가 손님 C씨 등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전화를 걸어 "(B씨를 지칭하며) 부모가 그따위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무엇을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B씨의 집에 손님으로 온 C씨는 직장동료 및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으나, A씨 등으로부터 들은 B씨에 대한 욕설 등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 관계에 있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작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에선 공연성 여부를 따질 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으로부터 오는 불쾌감이 주요 불법행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보의 유통이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A씨 등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당시 B씨의 집에는 그의 아들과 딸 2명,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수라고 보기 힘들며 일부는 나이가 어려 발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처럼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의 사건도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C씨의 경우 B씨와 처음 알게 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친분을 쌓게 됐고,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는 것에 비춰보면 서로의 비밀을 보호해줄 관계는 아니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층간소음으로 불거져 A씨 등의 발언이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 등의 발언은 수화기가 없는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을 통해 울려 퍼졌으며, B씨 집에 C씨 등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입증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에서의 전파 가능성,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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