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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사장서 70대 도장공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7.04 16:09:46수정 2022.07.04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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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층 계단실서 사다리 놓고 작업하다 2층으로 추락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세종시 고운동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도장공 A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는 벽체 도장 작업 중인 주택 내부 2층과 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다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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