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뉴인·인승 중장비 '스키드로더' 599대 자발적 리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우선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 다만 국토부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 제작회사에서는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제뉴인과 인승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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