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평가 전문성·객관성 논란, 검증위 꾸려지면 해소”

등록 2022.07.04 16:07:44수정 2022.07.04 16:2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선정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


신규 BI가 적용된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규  BI가 적용된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할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 객관성·전문성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4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에서 기자 대상 브리핑을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THB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주관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앞서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 운영을 소단협에 맡기자, 일각에서는 객관성·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협은 앞으로 THB 위해평가를 위한 검증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7월 중으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일반적으로 예상해볼 때 소협이 마련한 검증위라는 플랫폼을 통해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각각 위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평가방안을 논의·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결정된 객관적인 평가 방안에 따라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단체로 소협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모다모다 측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규개위 권고는 기업과 식약처가 객관적으로 위해평가 구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따로 기업하고 그 부분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이 지금 공정성 훼손이라고 한다면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최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해평가 자체가 정부의 일이고,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기업과 논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유럽에서는 THB성분이 사용 금지됐으나, 모다모다 샴푸가 미국으로 수출돼 사용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되는 성분을 각각 1040종, 1655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성분이 9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와 EU는 화장품 안전을 사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