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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했던 우리 아파트가 이상해요"…불안한 주민들

등록 2022.07.04 16:54:08수정 2022.07.04 2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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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지반 침하·균열

주민들 "3년 전 오피스텔 공사 이후 피해"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 건은 결과 지켜봐야"

[제주=뉴시스]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주차장 외벽이 갈라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주차장 외벽이 갈라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7.0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된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자치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3년 전부터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과 침하 현상을 발견했다.

주차장 담벼락이 갈라진 것은 물론 바닥면이 아래로 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민들은 올 여름 장맛비가 내리고 나면 피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치회와 주민들은 2019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옆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파트 건물에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상 징후가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상 18층, 지하 4층으로 지어져 제주에서는 제법 큰 규모에 속하는 건물이다.

[제주=뉴시스]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아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아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7.04. [email protected]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제주시에 오피스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오피스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오피스텔 시공사측은 침하가 발생한 바닥면과 기울어진 주차장 담벼락에 대해 복구해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선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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