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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선박점거에 1250억 피해…진수·건조 '올스톱'

등록 2022.07.04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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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1도크 내 건조 중인 선박 점거

진수 지연에 타 선박 공정 모두 멈춰

선주 인식 나빠져…향후 수주 부정적 영향 우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3일, 2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사분쟁 해결에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쟁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은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2.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3일, 2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사분쟁 해결에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쟁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은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2.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청지회가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며 진수가 3주째 중단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한 피해는 일주일새 1250억원으로 불어났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의 선박 점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다른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선주들의 신뢰를 잃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레인 및 고소차 점거, 기관실 내 호스절단, 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직원 얼굴에 소화기 분사, 협력업체 관리자 폭행,  발판 자재 투척 등 불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하청지회가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면서 진수가 3주째 중단되고 있다. 1도크 진수가 중단됨으로 인해 선·후행 공정이 모두 멈췄다. 2만여명의 근로자 또한 제대로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건조를 끝낸 선박은 도크에 물을 채우는 진수식을 진행한다. 이후 진수식을 마친 선박이 빠져 나가면 또 다른 선박이 도크로 들어와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하청지회의 1도크 선박 점거로 모든 선박 공정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사내 협력사 1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약 120여명 정도로 전체의 약 0.9% 수준이다.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의 98%는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부 극소수의 파업이 대우조선해양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으로 일주일에 1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별도로 고정비 약 560억원, 선박 인도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도 4주 지연시 최고 13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진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추후 추가 수주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지자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하청지회 노동조합 집행부에 출석할 것을 두차례 요구했는데 모두 불응하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지회는 각 협력사별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각 협력업체마다 경영상황과 담당 직무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어서 집단 교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 30% 인상 요구는 현상황을 무시한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요구"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교섭대상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그 숫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지급한다면 이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력사 인원은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각 협력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이나 산업은행은 타 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업계는 하청지회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임금인상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하청업체 임금협상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이 나서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하청지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노리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불법 파업으로 회사, 협력사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파업을 제발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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