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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싸움 말리는 교사 흉기로 위협...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록 2022.07.04 18:07:16수정 2022.07.04 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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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와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이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 등 2명의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이다.

이에 또 다른 교사까지 나서 학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A군은 계속해 욕설과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결국 A군은 학교 관리자와의 대화를 제안받고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뒤, 회의실 책상 유리를 깨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은 마무리됐으나,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는 한편,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며, 교보위 결과에 따라 교사 보호조치 및 A군에 대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교사는 우선 진술서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 처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큰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겪을 공포심도 걱정된다"면서 "이에 우선 학급 교체 등 조치와 학교장 통고제라는 조치를 통한 학생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장 통고제도란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돼 학교 안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다만,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법원으로 보내는 조치다 보니 현장에서 활성화돼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7호 퇴학조치를 제외하고 1호 학교봉사부터 6호 강제 전학 조치 등 해당 내용 안에서 조처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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