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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시 민생사법경찰과,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단속 등

등록 2022.07.05 0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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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오는 8월 26일까지 8주간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 등 50곳이다.

단속 품목은 행락철 수요가 많은 농산물 3종, 축산물 6종, 수산물 15종 등 24종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원산지 분야 위반업소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 1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개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5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형 자치경찰 방향성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제8대 울산시의회 의원들과 정책자문위원, 시민단체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자치경찰제 출범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혁 방향에 대해 기조 강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의 ‘울산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경찰 인식 및 실태조사’,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의 ‘울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김혜란 울산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 소장의 ‘피해자가 신뢰하는 경찰’, 임창식 도로교통공단 박사의 ‘울산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교통 제안’ 발표와 질의응답과 토론 등이 진행된다.

◇시, 하절기 환경 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

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 오염행위 특별 감시 활동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군 등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 7월 중으로 협조문을 발송해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관련 시설 정비 유도와 불법행위 근절을 계도해 나간다.

이후 집중 감시와 함께 순찰기간인 7~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 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 우려지역, 공단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 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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