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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군사전담재판부, 성 제외한 '군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

등록 2022.07.04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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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軍항소심 민간 이관

軍전담재판부, '군형법 위반죄'만 맡기로

군형법 중 성범죄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고법 군사전담재판부, 성 제외한 '군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번 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민간법원이 군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게 되는 가운데, 전담재판부에선 군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할 예정이다. 군형법 위반 사건 중 성폭력 범죄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부장 회의를 열고 군사전담재판부인 형사4부의 사무분담을 논의해 예규를 고쳤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다. 군에서 심리 중이던 항소심 사건 약 300건이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관됐으며, 서울고법은 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범죄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인 사망사건 범죄, 입대를 하기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4부가 어떤 군 사건을 전담해야 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인인 피고인이 군형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만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위반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군형법 중에서도 92조 등 성범죄 관련 혐의라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각 군에 설치했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각 지역군사법원은 1심 사건만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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