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해마다 늘어
상반기 사고금액만 3407억…지난해의 58.8% 수준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세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등 철저히 해야"
A씨는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신축 빌라가 신혼집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해 중개업소 대표의 소개대로 해당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이 지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던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의 집주인은 자기자본 없이 인근 빌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벌인 상황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던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3407억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HUG)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에는 579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3407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철저히'…전입신고·확정일자 챙겨야
이사를 마친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세입자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전세사기도 많다.
이같이 법령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잔금을 치르지 말고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정부도 조만간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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