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의혹' 증인석 앉는다…檢과 불꽃 공방 예상
김만배 증인신문 6일 종료 예정
다음 예정 증인 곽상도 전 의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신문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곽 전 의원이 변론에서 분리돼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선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되는데, 검찰 질문에 곽 전 의원이 답하면서 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대가로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했는지에 대한 검찰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진술 혹은 자료가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문서 위조를 언급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고, 남 변호사의 5000만원은 변호사비라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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