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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연습 파트너된 '화살총 경찰'…대기발령(종합)

등록 2022.07.05 17:20:58수정 2022.07.0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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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경찰관 7명, 몸 피하고 범인 안 쫓아

순찰팀장 경무과 발령…직무집행법 위반 비판도

"조사 뒤 징계 여부 결정,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여수=뉴시스] 지난달 30일 새벽 20대 남성이 여수 모 파출소에 쏜 독일제 공기 화살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지난달 30일 새벽 20대 남성이 여수 모 파출소에 쏜 독일제 공기 화살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여수 지역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괴한에 대한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찰팀장이 대기 발령됐다.

여수경찰서는 관내 모 파출소 화살총 습격사건 현장 지휘 적절성 조사를 위해 파출소 순찰팀장인 A경감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16분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B(22)씨를 곧바로 검거하지 않는 등 현장 대응 책임을 저버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파출소에는 A경감을 포함해 경찰관 7명이 있었다. B씨가 쏜 화살은 방역용 가림막(아크릴판)에 막혀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B씨는 범행 후 12초 만에 달아났지만, 경찰관들은 10분가량 몸을 숨긴 채 B씨를 쫓지 않았다.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이 사건 발생 2분 뒤 휴대전화로 여수서 상황실에 신고하는 상황마저 빚어졌다. "파출소에 총을 들고 누가 나타났다"고 신고한 다음 몸을 숨기고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초기 현관 밖으로 나가 B씨를 검거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B씨는 그사이 무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했다.

강력사건·범죄 발생 때 무전으로 즉시 보고한 뒤 경찰 장구(수갑·방검복 등)를 사용해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경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상황 근무자들이 옥상에서 도주로를 확인하거나 총을 들고 경계했으나 초동 대응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로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 미흡한 현장 대응이 밝혀지면 상응한 조취를 취하겠다. 현장 대응력 강화 계획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B씨는 사건 발생 12시간 가까이 지나 파출소와 5㎞ 떨어진 주거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 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2월 독일제 화살총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허가 없이 갖고 있었다.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거나 복면과 가발을 쓰며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 최근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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