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작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록 2022.07.05 17:21: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버스, 택시, 유류비 등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는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2.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는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2.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로, 지난 1일 이후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받은 포인트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용 유류비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교통비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후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숙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