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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올해 5월까지 2000억 반대매매 '불과'

등록 2022.07.05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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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원인 지목된 증권사 CFD 규모 1831억 불과해

CFD, 올해 5월까지 2000억 반대매매 '불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내 증시 급락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금액이 올해 들어 2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회사 CFD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보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의 지난 1~5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1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들어 증시 급락세가 컸지만 올해 상반기 CFD 반대매매 규모는 3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4개 증권사에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CFD 반대매매 금액은 594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반대매매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된다.

5개 증권사의 CFD 계좌수는 지난해 3401개에 달했지만 지난 5월 기준 1992개로 41.4% 감소했다. CFD 계좌 잔액 또한 급감해 지난해 말 4조381억원에서 지난 5월 말 2조1329억원으로 47.1% 줄었다.

CFD란 개인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증권사를 통해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인 CFD 투자를 위해서는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반대매매가 크지 않았던 것은 금감원이 CFD 레버리지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CFD는 이전까지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행정지도 이후 2.5배까지만으로 묶이게 돼 반대매매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간 CFD 증거금률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10~30% 수준을 보여 3~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최근 증시 급락 때 발생한 외국인 매도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의 일부 물량이 CFD 반대매매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량의 CFD 반대매매가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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