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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체포영장 등 수사정보 인터넷 유출…"작성자 실수"

등록 2022.07.05 21:57:59수정 2022.07.05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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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부분공개·비공개 체크 과정서 실수"

인천경찰, 체포영장 등 수사정보 인터넷 유출…"작성자 실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나 수사정보가 담긴 문서를 1년 넘게 인터넷에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를 공개해왔다.

이 문서는 초과근무 승인을 위한 내부 문서로,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원문도 함께 첨부돼 공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기반 소재 추적조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등과 같이 동원 사유나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 피의자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여)씨의 전 남자친구 의문사 의혹과 관련한 내부 보고용 문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인천경찰은 그동안 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한 문서 수백건을 이날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문서 기안자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문과 감찰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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