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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부산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록 2022.07.06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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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4개월 간

5등급 차량 6월 말 기준 5만5000대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1월 9일 부산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1월 9일 부산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6월 말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총 5만5000대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시키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올해 12월 전에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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