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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인권감찰관, '감사원 출신' 1명 압축…대통령실 검증 중

등록 2022.07.06 09:25:26수정 2022.07.06 0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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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검찰·감사원 출신 2명 중 1명 검증과정 단계

인권감찰관 선발 주체 인사혁신처…공수처 의견서 전달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의뢰 가능성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14.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는 인권감찰관 후보가 최종 1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실은 공수처 인권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 1명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공수처에 추천했던 임용후보자 두 명은 각각 감사원과 검찰 출신이었으나, 현재 검증 단계에 있는 임용후보자는 감사원 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개방형 직위로 선발을 주관하는 건 인사혁신처다. 특히 인권감찰관은 고위공무원으로 구분돼 인사혁신처가 선발하고 대통령실에서 검증하는 식으로 임용 과정을 거친다.

공수처는 해당 후보들에 대해 선발 권한이 없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만큼 의견을 구했고, 공수처는 임용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의 주요 업무는 수사처 내부 감사 및 감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등이다.

이 외에도 ▲다른 기관에 의한 수사처 대상 감사결과의 처리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재산등록·취업심사 및 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그 밖에 감사 및 감찰에 대해 처장이 지시한 사항 등을 맡는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지난해 1월2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그간 인권감찰관 업무는 수사 부서의 검사 등이 대신 해왔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인권감찰관 공모에 나섰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후보임용자 추천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진행된 세 번째 공모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면 채용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이 해당 임용후보자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면 또 한번의 인사검증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으면 헌법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감찰관 채용이 완료되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공수처 감찰위원회도 빠른 시간 안에 꾸려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을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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