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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

등록 2022.07.06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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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대상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은 50면 이상으로 강화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지만 앞으로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기준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충전시설 종류(급속, 완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은 기축 10%, 신축 20%, 공용주차장은 기축 20%, 신축 50% 이상을 전체 충전기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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