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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강화' 법 개정…광주경찰,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록 2022.07.06 10:36:52수정 2022.07.06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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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전수조사 거쳐 시설 보강

신호 없는 횡단보도엔 '일시정지' 노면 표지 등 설치

올해 안 횡단보도 91곳 '감속 유도' 고원식으로 교체

[광주=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지판

[광주=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지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보호·통행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과 광주자치경찰위는 광주시와 협력해 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법 개정안 시행일에 앞서 광주 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를 노면에 표시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4곳(북구 134곳·광산 133곳·서구 50곳·남부 19곳·동부 18곳)에 교통 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유치원 주변 횡단보도 125곳(북구 39곳·광산 36곳·서구 31곳·남구 11곳·동구 8곳)도 시설을 확충한다.

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1곳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새롭게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노면보다 10㎝ 높아 방지턱 기능을 겸해 차량 감속을 유도할 수 있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5차로 이상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 사이 우회전 차선 등) 내 횡단보도 60곳도 올해 안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 보행 안전을 높인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친다.

도로 전광판 표지(VMS) 35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문구를 송출하고, 초등학교 157곳에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방송 캠페인 등도 펼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안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운전자들도 반드시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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