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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추가접수

등록 2022.07.06 10:39:58수정 2022.07.06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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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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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 자체 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 추가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과 2021년도에 3개월 이상 종사한 프리랜서 중 지난 4월에서 5월 신청 못한 대상자이다.

특정 프리랜서 직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학원 및 스포츠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여행가이드 ▲방문판매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목욕탕 내 이발소·매점운영자 등이다.

세부적인 지원내용 확인과 지원금 지급 신청은 안성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성시 일자리경제과(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031-678-2434,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031-678-545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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