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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등록 2022.07.06 10:53:57수정 2022.07.06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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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배달대행 이륜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불법이륜차 단속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 타인의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미신고 운행 중인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해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자동차 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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