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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거래제한…합헌"

등록 2022.07.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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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1항 헌법소원

사기 피해금 입금돼 계좌 정지·거재레한

헌재 "신속한 구제조치 위해 필요한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6.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실제 사기범이 아니더라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됐다면, 지급을 정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B씨 명의로 A씨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은행은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모든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금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이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기범에 의해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피해금액 인출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므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사람 명의의 여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급정지나 거래제한 조치 외에 피해자를 구제할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인 특정이 안 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금도 단시간 내에 인출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했다.

계좌가 아닌 피해금만 지급정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사기범이 하나의 계좌로 여러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피해자로선 거짓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처벌을 받아 부당하게 지급정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 억울하게 지급정지가 됐다고 해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인정한다면 지급정지를 주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사기이용 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거나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라며 "피해금 입금 전의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였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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