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40명 체납자 해외 구입 명품 압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 공개된 140명(체납액 약 47억 원)으로, 2022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11월 16일 공개와 동시에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위탁에 따라 해당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압류하게 된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로 수입하는 물품(일반수입품)으로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박정애 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등록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체납처분이라는 강력한 체납징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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