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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학대 혐의 20대 친부, 2심도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2.07.06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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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친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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