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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되나'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단 멈춤이 안전

등록 2022.07.07 07:00:00수정 2022.07.07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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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범위 확대

보행자 '통행할 때'+'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보행 신호 따라 달라…일단 멈춤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경찰관들이 6일 전북 전주시 본병원 사거리에서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2022.07.06.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경찰관들이 6일 전북 전주시 본병원 사거리에서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규칙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춘 뒤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운전자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 대기자도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하기 전이라도,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세우는 등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2.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2.07.06.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하는 중에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운행이 가능하다.

같은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서행해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첫 번째와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모두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여러 경우에 수에 따라 운행 방법이 다른 만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멈췄다가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07.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07.06. [email protected]

한편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도 시행된다. 경찰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26개)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내주부터 경찰이 범칙금 부과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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