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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前차관, 징역 1년 구형…검찰 "증거인멸교사 명백"

등록 2022.07.06 16:23:54수정 2022.07.06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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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이 전 차관·경찰관에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신귀혜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검찰은 이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은)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되는 날로, 이른 아침부터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9분 넘는 시간 동안 통화하며 허위진술을 요청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 및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범의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범의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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