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객 요청없이 사모펀드 '방판' 안돼…선불·직불카드도 금소법 적용

등록 2022.07.07 06:00:00수정 2022.07.07 06:4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또 선불·직불지급수단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외화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이는 오는 12월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되지만, 개정 방판법에서는 금융상품이 적용대상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외화보험에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은 외화보험도 투자적 성격이 있고,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이사회가 없는 외국 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전자서명 외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고,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 '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9일간 가능)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