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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vs 대법 '한정위헌' 충돌...서로 판결·결정 부정 '핑퐁' 가능성도

등록 2022.07.06 18:11:55수정 2022.07.06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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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기속력' 두고 양 사법기관 갈등

대법 "헌재, 법 '해석·적용' 권한 통제안돼"

입장문에 헌재 "별도 입장 낼 계획 없어"

또 재심청구 이뤄지면 갈등 되풀이될 듯

헌재 vs 대법 '한정위헌' 충돌...서로 판결·결정 부정 '핑퐁'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령의 해석과 적용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면전을 벌일 조짐이 감지된다.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부정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적용은 우리가 하며 헌재는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당장 양측이 충돌할 상황은 없지만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여지는 충분하다. 문제가 된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헌재 결정을 이유로 일선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법원도 헌재의 재판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관계인은 또 헌재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헌재가 다시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갈등 양상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문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A씨 등 2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A씨 등은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의 해석을 문제 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한정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자신들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위헌 결정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뿐만 아니라, 법령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으로 보는 한정위헌도 기속력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정위헌에 단순위헌 등과 같은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내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에 있고, 외부기관인 헌재가 이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 vs 대법 '한정위헌' 충돌...서로 판결·결정 부정 '핑퐁' 가능성도


한동안 잠잠했던 양측 간 위상 경쟁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A씨 등이 다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으로선 헌재가 재판을 취소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광주고법에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재심기각 판결이 취소돼 재판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광주고법이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재심이 이뤄진다. 반면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심을 각하하거나 재판이 이미 끝났다며 소송종료 선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A씨 등으로선 다시 불복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재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입장처럼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부정한 재판을 취소하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의 판결과 결정을 부정하는 갈등 양상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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