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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혐의 50대 "술취해 기억 안난다"

등록 2022.07.06 18:27:38수정 2022.07.06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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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긴급체포…범행 CCTV 담겨

어선 오르기 전 차량 주유구 서성거려

범행 한 시간 남짓…진화는 12시간

어선 3척·소방 차량 1대 불타...29억 피해


[서귀포=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 주유구에 물체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영상캡처)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범행 전 자신의 차량 주유구에 물체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영상캡처) 2022.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진화에 12시간 이상이 걸린 성산항 어선 화재와 관련, 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3시11분 A씨가 어선에 오르기 전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주유구에 물체를 넣었다 빼는 모습이 성산항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당시 A씨는 차량 주유구에서 잠시 머무르다 항구에 계류 중인 선박에 올랐다. 승선한 A씨는 홋줄로 연결된 다른 선박으로 넘어가 서성거렸다.

이후 지상으로 이동해 오전 4시6분 차량을 타고 성산항을 빠져나갔다. A씨가 자리를 뜬 지 약 10분 뒤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치솟았다.

해경은 A씨가 물체를 이용해 차량에서 기름을 확보한 뒤 배에 올라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5일 오전 11시45분 성산읍의 주차장에서 A씨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귀포=뉴시스]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2022.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2022.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어선 화재는 약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화재 진화 작업에만 소방 차량 20여 대를 비롯해 소방, 해경 등 인력 230명이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통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당초 불은 오전 11시께 서서히 진화되는 듯하다가 어선에 적재돼 있던 기름 약 8만5000t과 만나면서 또다시 거세졌다.

불이 난 어선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데다가 연기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인해 어선 3척(29t·39t·47t) 전소하고, 소방당국이 보유한 고성능 화학차 1대도 소실됐다. 피해 금액만 소방당국 추산 약 29억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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