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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예술인권리보장법 큰 의미…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등록 2022.07.06 17:49:57수정 2022.07.06 1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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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건물(자료사진). 2016.09.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건물(자료사진). 2016.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예술계는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하위 법령에 예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 등 49개 단체와 202명의 문화 예술인이 참여한 예술인권리보장법협의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계 현장의 요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다른 어떤 법보다 권리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했다"며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 2차례 진행한 하위 법령 공청회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라도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예술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 법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예산의 확보는 법 시행을 위한 핵심적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수행할 전담부서의 설치와 적정 인력의 배치, 권리보장 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적정 예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이 부실해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조차 다 담지 못한 하위 법령과 전담 부서의 설치, 적정한 예산의 확보 등 행정적 준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예술인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예술인들을 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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