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硏 "승차구매점 민원 급증, 실태조사·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22.07.07 11:03: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고 위험·혼잡 유발·공회전 등 민원 급증, 신규 설치 제한 필요

교통안전 강화·교통혼잡 완화 노력 필요, 실태조사 추진 우선을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조미정 박사는 7일 울산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승차구매점(Drive-Thru)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브리프를 보면 울산지역 승차구매점은 2018년 이후 연평균 7.8%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까지 17개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0년 20개, 2021년 22개, 지난 5월 현재 23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구매점은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혼잡 유발, 공회전 문제 등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승차구매점 신규 설치 제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생각함(2021.1.7~2021.1.18·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 이상이 신규 설치 제한이 필요하며 승차구매점 증가에 대비해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정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응답은 승차구매점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정 마련(37.8%), 승차구매점 책임 강화(24.1%), 승차구매점 내외부 안전시설 보완(23.2%), 승차구매점 부근 단속·계도 확대(13.1%)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교통안전관리 강화 등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구매점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대두되면서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전국 최초로 용인시는 승차구매점 신축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했고 서울·평택·부천·부산 등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해 도로점용허가 시 반영해야 할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제20조(교통 및 진입로 계획)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성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대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해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 박사는 "울산에서도 승차구매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울산에 적합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승차구매점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개량 및 신규 점포용 별도 대책이 필요하고 안전요원 배치 검토 및 정기적인 안전실태 점검, 신규 설치 승차구매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종류별, 시설 위치, 운영방식 등을 기반으로 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