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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불법 수입하다 적발

등록 2022.07.07 10:54:33수정 2022.07.07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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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판매업체 대표 송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세관에서 압수한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세관에서 압수한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판매 업체 대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용량 6L, 6000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A씨의 회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제품이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그는 해당 오일을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해 과거 유사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실태 등을 확인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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