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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독촉에 술 마시고 격분' 채권자 흉기 협박한 50대 입건

등록 2022.07.07 12:05:16수정 2022.07.07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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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흥=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채권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로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음주 상태로 운전, 고흥군 한 주택을 찾아 채권자 B(51)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B씨에게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통화하던 중 B씨가 비아냥대며 돈을 갚으라고 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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