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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내년은 동결

등록 2022.07.07 13:49:54수정 2022.07.07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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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소상공인 3332개 업체 42억원 감면 혜택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반값 임대료'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농어촌공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동결 적용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겐 오는 12월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원을 감면해줬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조모(38세)씨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며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주변에 많은데 공사의 임대료 감면지원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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