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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총사퇴' 투표 불허…"당원 목소리 듣겠다더니"

등록 2022.07.07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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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당원 총투표 대상 아니란 통보 받아"

"의원직 지키려 법리 뒤 숨어 당원 요구 막나"

"전국위 소집해 당원 총투표 유권해석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이 7일 당내 일각에서 추진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 총투표 요구를 일축했다.

당원 총투표 발의를 준비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이은주 당 비대위원장 명의로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발의 총투표'는 당원 소환에 해당하므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발의자가 당대표(비대위원장)로부터 발의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교부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증명서가 나오면 30일 동안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야 총투표가 성립된다. 비대위 지도부가 사실상 총투표 발의를 가로막은 것이라는 게 정 전 대변인의 설명이다.

당원 소환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소환은 전체 당권자의 10%의 연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가능하다.

정 전 대변인은 "저 또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 당원소환은 징계에 해당하는 당규"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함이지 당헌·당규 위반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퇴 요구가 아닌 권고로 한 이유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몫으로 남긴 것이기도 하다"라며 "제가 제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원총투표는 정치적 쇄신 차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당헌 당규 위반에 해당하는 당원소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대변인은 "당원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불가 통보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 막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더군다나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라며 "뭐가 두려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임과 당의 쇄신을 묻는 당원들의 요구가 두려운가. 당당하다면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오늘 당 비대위 10년 평가위원회 특별게시판이 신설됐다. '듣겠습니다'라는 게시판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도대체 뭘 듣겠다는 것인가"라며 "당원의 요구도 듣지 않으면서 무엇을 듣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보여 질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한 당원의 총의를 묻는 것"이라며 "당규 해석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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