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2세' 정몽익-롯데 외조카 최은정, 두 번째 이혼소송 결과 다음 달 나온다
가정법원, 판결선고기일 오는 8월24일로 지정
정몽익, 한 차례 이혼소송 패소한 뒤 재차 제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윤재남)는 정 회장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최씨가 제기한 반소(맞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8월24일 오후 1시50분으로 정했다.
애초 해당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최씨가 지난해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씨는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2016년 12월 정 회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또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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