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아파트 분양 대행사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2.08.14 16:49:53수정 2022.08.14 18:5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대행사의 국세 등 고액 체납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한 주민들이 분양 대행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역내 S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역 주민 20여명이 아파트 분양 대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건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분양 대행사 관계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이 본사인 A건설사는 2019년 3월 S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고 남은 91채 아파트를 분양 대행사인 B사에 넘겼다. B사는 91채 아파트 중 25채를 주민들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A사에 대한 채무, 사채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사는 25채 아파트에 대한 국세체납도 누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국세 체납 사실이 표시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25명의 주민이 B사에 건넨 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16억원에 이른다.

2020년 9월부터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등기이전을 B사에 요구했으나 B사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됐다.

왜냐하면 B사에 채권이 있는 A사 역시 법원에 아파트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국세청 역시 2021년 12월 B사의 부가세 및 사업소득체 체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 김창환 변호사는 "전세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기 쉽다"며 "부채가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분양이나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